2025년 12월 05일(금)

갓난아기 봉투에 담아 버린 40대 엄마가 법원서 '선처'받은 이유

전북 완주군에서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42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임신과 출산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 시 대처 방법과 출산 준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환영을 받지 못한 채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산부인과 정기검진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주변에 임신 사실조차 숨겨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장애아동을 포함한 여러 자녀가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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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은 A씨에게서 출산 흔적을 발견했으나 아기가 없는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자택 베란다에서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신생아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