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서울 자산가'라 속인 남편, 가출한 베트남 아내가 쌀국숫집 차리자 "아이 내놔" 요구

베트남 출신 다문화가정 여성이 남편의 거짓 신분에 속아 결혼한 후 홀로 쌀국수집을 운영하며 자녀를 키우던 중 양육권 분쟁에 휘말린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베트남 출신 A씨는 결혼 7년 차로, 한국인 남편과의 갈등과 양육권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현재 남편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은 당시 서울 거주 재산가 회사원으로 소개되었지만, 실제로는 충남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다정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결혼생활이 지속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해졌습니다. 


특히 생활비 문제로 인한 다툼이 반복되었고, A씨가 불만을 표현하면 남편은 "그럼 네가 벌어와라. 나보다 잘 벌 수도 있잖아"라고 응답하며 언쟁이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A씨는 아이와 함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image.png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이후 A씨는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쌀국수 가게에서 서빙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 맛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쌀국수와 달랐기 때문에 직접 요리법을 익혀 자신만의 쌀국수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 양육권을 주장하자 새로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남편이 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아이를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언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또한 "남편이 양육권을 획득하더라도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가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부담이 저에게 돌아올 것 같아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나희 변호사는 "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아동의 복리'"라며 "법적으로 양육자가 지정되더라도 아이가 따르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며 "법원은 언어 능력보다는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필요한 경우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나 양육비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