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어린이 유괴 시도 사건을 받아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가 최우선 신고로 분류되고, 경찰이 총력 출동하는 체계가 구축됩니다.
11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와 함께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서대문구, 경기도 광명시 등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총 741건 발생했습니다. 이 중 가족 간 분쟁을 제외한 534건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벌어진 범죄였으며, 피해자의 75%가 12세 이하 저연령층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경미한 처벌과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통학로 안전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12신고 접수 체계입니다.
앞으로 어린이 약취·유인 관련 신고는 최우선 신고(코드1 이상)로 접수되어 가장 가까운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가 동시 출동합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처벌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과 범죄자 신상 공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CCTV 영상 분석과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할 계획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정형 상향과 양형기준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합니다.
예방 시설도 확충됩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확대되고, 현재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와 워킹스쿨버스가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보급하던 호신용 경보기도 민간기업과 협업해 전국 17개 시·도에 1만여 개를 지원합니다.
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되어 역할극 중심의 체험형 교육과 관련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