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이 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금전을 수수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11일 제3지역군사법원은 병장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일반 이적, 군기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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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해 8월 휴가 중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정보조직 관계자와 접촉했습니다.
이후 부대로 복귀한 A씨는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핵심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제공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매우 민감한 내용들로 구성됐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 증원 계획, 유사시 적의 정밀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A씨는 한미 연합훈련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 계급,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 연합사령부 교범 목록까지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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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러한 기밀정보 제공의 대가로 7차례에 걸쳐 총 1800여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기 위해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