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을 위한 첫 번째 공설동물장묘시설 개장을 앞두고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24일까지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주 첫 동물장묘시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주 공설동물장묘시설 조감도 / 제주도
제주도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 복지 증진과 반려인의 정서적 안정, 공공 서비스 품질 향상, 환경 보호, 지역 경제 발전 등 다각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 조성되는 어름비 별하늘 쉼터는 내년 3월 정식 개장 예정입니다. 시설은 연면적 499.77㎡(약 151평) 규모로 건설되며, 화장로 2기와 유골 봉안시설 200기, 추모실 2실, 안치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운영시간은 매년 1월 1일과 설날, 추석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화장시설 이용료는 반려동물 체중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 이하는 10만원, 1㎏ 초과 5㎏ 이하는 15만원, 5㎏ 초과 10㎏ 이하는 2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10㎏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료 20만원에 ㎏당 1만원씩 추가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봉안시설 사용료는 위치에 따라 구분됩니다. 1단과 7단은 10만원, 2단·5단·6단은 20만원, 3단·4단은 40만원입니다. 자연장지 이용료는 30만원으로 설정됐습니다.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최소 1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총 5년 범위에서 1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조례안에는 사용료 감면 대상도 명시됐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제주4·3 유족, 병역명문가, 장기기증자, 다자녀 가정,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등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관리 및 운영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 발생 시 사용 허가 취소나 시설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