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20대 베트남 유학생 커플, 출산 6시간 만에 갓난아기 유기... '이곳'서 발견됐다

대전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유학생이 출산 후 6시간 만에 신생아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와 그의 연인 B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0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월세방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24일 오전 1시 20분경 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갓난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5-11-05 10 26 44.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B씨는 A씨의 신생아 유기 행위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보육원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같은 날 오전 7시 50분경 옷가지에 싸인 아기를 발견하고 보육원 관계자에게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 아기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만인 지난달 26일 용의자들을 체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허락 없이 출산해 무서웠다"며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스마트폰으로 보육원을 검색한 뒤 아기를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유학생 학생비자로 입국했으나, 임신 당시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의 출산후유증 치료를 위한 진료를 지원하는 한편,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신생아 유기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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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유기된 신생아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기는 열흘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현재 퇴원해 아동보호센터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대전서구청은 신생아를 임시 보호하면서 모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