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이혼 후에도 반려묘 책임... 전처에 '냥육비' 1400만원 지급 합의

튀르키예에서 이혼한 부부가 반려동물 양육비를 둘러싼 특별한 합의를 체결해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스탄불 거주 남성 부라가 아내 에즈기와 결혼 2년 만에 이혼하면서 함께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의 양육비 지급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부라는 앞으로 10년간 3개월마다 1만 리라(한화 약 34만원)를 전처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고양이의 사료비, 예방접종비, 기타 관리비용 등을 위한 것으로, 고양이의 평균 수명 15년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총 지급액은 약 1400만원에 달합니다. 양육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되며, 고양이가 사망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부라는 이와 함께 전처에게 재정 보상금으로 55만 리라(한화 약 1871만원)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 변호사 아일린 에스라 에렌은 "튀르키예에서는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을 부착하고 등록된 인물이 법적 보호자가 된다"며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반려동물의 건강과 정서적 필요를 충족시킬 도덕적·법적 책임이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튀르키예의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합의가 가능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동물 학대로 간주되어 최대 6만 리라(한화 약 204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렌 변호사는 이번 사례가 "튀르키예의 이혼 문화에 새로운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며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합의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는 "현행법상 '양육비'는 배우자나 자녀에게만 해당된다"며 "이번 지급금은 법적으로는 양육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image.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지 누리꾼들은 "반려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라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혼 협상에서 반려동물이 협상 카드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