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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남성이 수면 내시경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해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원심 그대로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해 의사 A씨(33세)에게 1천만 원을 확정 지었다.
지난 2012년 4월 키 177cm, 몸무게 125kg의 40대 후반 남성 B씨는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A씨가 종합검진센터 과장으로 있는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을 찾았다.
A씨는 B씨가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은 적이 있지만 심전도 검사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수면 위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B씨는 위에 내시경 삽입 검사 도중 숨을 몰아쉬는 등 불규칙한 호흡을 보였다. 이에 A씨는 분당 5ℓ의 산소를 공급했고 B씨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검사를 재개한 뒤 마쳤다.
문제는 그때 발생했다. A씨가 다른 환자들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가 호흡과 맥박이 잡히지 않고 입술이 푸른색을 띠는 청색증을 보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B씨는 의사의 응급조치 후 심폐기능을 회복했지만 다시 경련과 발작을 해 인천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보름 뒤인 2012년 4월 26일 인천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해자는 일반인에 비해 수면 내시경 검사를 마친 이후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은 검사 종료 후 환자를 둬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나타났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