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딸처럼 생각하는데 안아봐도 되냐" 여교사 성추행한 수석교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기간제 여교사 2명과 정교사 1명을 성추행한 50대 수석교사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임주혁 형사단독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8)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부산 모 고교에서 수석교사로 근무한 A씨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14년 8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딸처럼 생각하는데 한번 안아봐도 되겠느냐"며 여교사를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

 

또한 35살 여교사에게는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며 손을 주물럭거렸고, 여교사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강제로 안기도 했다.

 

임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A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