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3일(화)

고속도로서 얌체운전 잡는 '암행 순찰차' 공개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들기, 얌체운전 등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암행 순찰차'가 잡는다.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 얌체운전, 갑자기 끼어드는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단속할 '암행 순찰차'를 언론에 공개했다.

 

암행 순찰차는 경찰차량임을 드러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순찰하다가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불쑥' 정체를 드러낸다.

 

경찰 차량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조수석 옆면과 보닛에 부착된 경찰 마크뿐이며 적색·청색의 경광등도 앞유리와 뒷유리, 라디에이터 그릴 내부에 각각 숨겨져 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 차종과 색상이 일률적이지 않아 어떤 차량이 암행 순찰차인지 미리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반차량과 거의 흡사한 암행순찰차는 3월부터 6월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범운용 후 연말까지 11개 순찰대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영현 기자 young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