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게 '통행료' 요구한 아파트, 논란 끝에 철회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가 택배기사에게 10만원의 '통행료'를 요구했다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갑질 논란이 확산되자 한 달 만에 철회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지난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해룡면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달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 원과 승강기 등 시설 이용료 연 5만 원(월 5,000원)을 지불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이러한 결정의 배경으로 "입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가구 보안 등 민원을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배송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10만 원을 부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의 비판과 아파트 측의 해명
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자 "황당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문 앞 배달을 원하면서 통행세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아파트 측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택배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는데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아파트 측은 서둘러 '통행료' 요구를 무효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받는 데다, 엘리베이터 파손 우려도 있어 '조심히 사용해 달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배기사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순천시의 개입과 향후 대책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순천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아파트 측에 협조를 구했다"며 신속한 대응을 했음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순천시는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역 이미지와 택배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시설 이용료를 받지 말아 달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