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사장 딸 성추행한 대학생 알바생 경찰 입건
지난 19일 채널A는 20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가게 사장의 어린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2세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의 성추행 장면은 맺아 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채널A
영상 속에서 20대 남성은 10대 여성이 매장에 들어오자 뒤에서 껴안으려 시도했고, 여성이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오자 그녀의 목과 등을 만지는 행동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옷 속으로 손을 넣는 장면도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월, 가게 사장은 "딸이 남성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지인이 '그 친구가 아기를 만진다'고 알려줬다"며 "딸이 그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싫은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괴로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동의 여부 관계없이 처벌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남성은 영상 속 행동에 대해 "고의는 없었지만 충분히 오해받을 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신고 내용에 포함된 다른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처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법률상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생일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던 남성 측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합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