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레인지 방치로 인한 화재 사고
가스레인지 위에 국을 올려둔 채 퇴근한 70대 순댓국집 업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국통이 올려진 가스레인지의 가스 밸브가 열린 채 발견됐다"며 "국통은 열에 의해 녹아 있었고 그 안에서는 돼지 뼈가 탄화된 채로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기적 화재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국통 주변에서 벽면으로 화재가 확산한 흔적이 있다"며 A씨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을 인정했습니다.
화재 발생 경위와 피해 상황&
A씨는 2023년 6월 2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자신의 순댓국집 보조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국통을 올려놓고 불을 켜 놓은 채 퇴근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식당에서 시작된 화재는 인근 점포 5곳으로 확산되며 각 건물에 상당한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 둔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문 부장판사는 "A씨가 직원과 통화하며 보조주방에 국을 올려놓고 퇴근했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과실에 따른 화재 발생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식점 등 가스를 사용하는 업소에서 화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사용 후 밸브 잠금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가 대형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필수 요소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