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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피하려 33kg 불린 몸짱, 페북 글에 덜미

학창시절부터 보디빌딩 대회를 석권했던 몸짱 대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군대를 피하려다가 페이스북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학창시절부터 보디빌딩 대회를 석권했던 몸짱 대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군대를 피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 23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윤희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유명 대학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할 만큼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지만 현역 입영은 피하고 싶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키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일부러 몸을 불리기 시작했다.

 

앞서 수차례나 보디빌딩 대회에 참가했던 그에게 일시적으로 20∼30kg을 늘렸다가 다시 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키 176cm에 몸무게 90kg이었던 그는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123kg이 나와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됐다.

 

그러나 김씨가 신검을 받기 일주일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뒤늦게 들통나면서 완전 범죄의 꿈은 물 건너 갔다. 

 

그가 쓴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신검 날짜가 미뤄졌다. 한 달 동안 (체중) 유지 어떡해. 나 살 언제 빼", "(신검 끝났으니) 태풍이 오든 말든 난 운동을 가겠어" 등의 글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된 것이다.

 

김씨는 "발목을 접질려 운동을 못하는 바람에 살이 쪘다"고 해명했지만 법원 측은 페이스북 글과 깁스 기간이 2∼3주에 불과한 점을 들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가 확정되면 김씨는 다시 신체검사를 받은 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