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광복 80주년인데 태극기가..." 서울의 한 아파트서 포착된 씁쓸한 모습

'광복 80주년' 포착된 씁쓸한 모습


오늘(15일)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해 준 광복절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의미가 결코 퇴색돼서는 안 될 중요한 날인데요.


올해는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지만, 태극기 없이 평소와 같은 아파트 모습이 씁쓸함을 줍니다.


인사이트광복 80주년인 오늘(15일)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모습 / 사진 = 인사이트


15일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이날 오전 태극기를 게양하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구 수가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는 생각했지만, 광복 '80주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파트 모습을 보게 된 건데요.


A씨는 "1동에 100세대 정도가 있는데, 태극기를 게양한 집은 1~2집뿐"이라며 "예전에는 이 정도까진 아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5대 국경일, 태극기 게양해야


한편 역사적 의미가 깊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대한민국 5대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다는 것이 좋습니다.


태극기를 달 때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띄우지말고 달아야 하며, 현충일(6월 6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 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면 됩니다.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봤을 때 중앙이나 왼쪽에 달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에 마련된 세대별 국기꽂이에 게양하면 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주택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게양 위치는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며 태극기를 창문 또는 현관문 등에 부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잠시 내렸다가 날씨가 갠 후 다시 게양하면 됩니다.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