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수용 관련 법무부, 서울구치소장 교체 및 접견 특혜 중단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의 소장을 교체했습니다.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인사를 18일자로 단행한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해 법무부는 "그간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등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구치소 내 윤 전 대통령 처우 변경
법무부는 소장 교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이용도 이날부터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해야 합니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는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조치가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특검 구인 실패와 특혜 논란
이번 조치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여러 차례 실패하면서 정치권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특혜를 제공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을 접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위는 지난 11일과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구치소 내에서 징벌할 수 있다며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