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게 월 5000원 '통행세' 요구한 아파트, 갑질 논란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에게 공동출입문 이용료로 매달 5000원을 요구해 온라인상에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택배기사에게 매달 5000원 통행세 받는 순천 아파트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순천 신대 모 아파트 택배기사 갑질 사례를 공유한다"며 한 택배기사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문자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4년 동안 잘 사용해오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더니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에 월 사용료 5000원을 내라고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씨가 공개한 택배기사의 문자(왼쪽),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오른쪽) / 온라인 커뮤니티, gettyimgesBank
아파트 측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 책임 회피
A씨는 "공동현관 출입 카드키 구매까지는 백번 양보해 이해할 수 있지만, 매달 이용료를 받는 건 도가 지나친 것 같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우리는 따를 뿐입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A씨는 "택배기사들이 단체로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두고 가거나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이 문제가 사라질 것 같다"며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는 분들에게 월이용료를 받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슨 권리로 통행세를 받는지 모르겠다. 이건 명백한 갑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이건 정말 선 넘었다", "배달 거부하고 관리사무소 앞에 쌓아둬야 한다", "입주민들이 편하게 하자고 주문하는데 도통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아파트 측의 결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와 유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한 아파트는 차단기 앞에 'OO월 O일부터 차단기가 작동된다. 택배 차량은 사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보증금 5만 원을 예치하고 리모컨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세종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10만 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했으나, 입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결국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을 5만 원으로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