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된 내연 자동차
나름의 위장(?)을 한 채 전기차 충전구역에 세워진 '내연 자동차'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지난 9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차가 전기차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처음 발견하고 기가 막혀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뒀는데, 올해 다시 사진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 또 웃었다. 내년에도 우연히 사진첩을 보면 기가 막혀서 또 웃을 것 같다"며 지난해 12월 주차장에서 목격한 황당한 차량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보배드림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주차장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구역'에는 전기차가 아닌 싼타페 구형 모델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탓일까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된 싼타페보다 A씨를 당황하게 만든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해당 차량 바퀴에 '전기차 충전기'가 살포시 놓여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배드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된 내연 자동차, 벌금 '10만 원'
싼타페 차주가 내연 자동차를 충전하는 척 '눈속임'을 해 둔 것인데요. 그도 분명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듯 합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요즘 타이어는 전기로 공기압을 맞추나 보군요", "정말 열심히 사신다", "진짜 신박한 빌런이다", "좀 최신 모델로 하시지 그랬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