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지드래곤·양현석, 음원 무단복제 혐의로 피소... YG 압수수색

지드래곤-양현석,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마포구에 위치한 YG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등에 대해 무단 복제 혐의로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 배경과 주장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작곡가 A씨가 권지용과 양현석 전 대표를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인사이트(좌) 가수 지드래곤, (우)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작곡한 곡 'G-DRAGON'을 양 전 대표 등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곡명을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해 2009년 4월경 지드래곤의 앨범에 수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내 나이 열셋'은 2010년 발매된 지드래곤의 라이브 앨범 'Shine a Light'에 수록된 곡으로,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A씨는 양현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그의 친동생인 양민석 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자회사 YG플러스 대표 최모 씨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회사 경영진 전체가 이 문제에 관여했다는 A 씨 측의 주장을 반영합니다.


인사이트서울 마포경찰서 / 사진 = 인사이트


A씨 측은 고소 접수 후 9개월이 지났음에도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을 재배당한 뒤 압수수색과 관련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2009년 (지드래곤) 솔로 공연 중 제목이 같은 두 곡의 제목을 공연 준비 과정에서 표기하면서 생긴 일로, 음원의 무단 복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