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여행객 몰려 주차칸 부족한데, '3칸 점령'하고 고기 구워"... '무개념 차박' 논란

포항 해변 무개념 차박 논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가운데 포항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벌어진 무개념 차박 행태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포항 해변서 '3칸 점령' 무개념 차박... 고기 굽는 몰상식 행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image.png보배드림


게시물을 작성한 A씨는 지난 5월 30일 자신이 포항의 한 해수욕장에서 목격한 상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주차 공간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차박족들이 주차 자리 3개나 차지하고 캠핑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개된 사진에서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해변에서 당당히 고기를 구워 먹고 있습니다.


캠핑 문화의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


A씨는 이러한 일부 몰상식한 차박족들 때문에 선량한 캠핑 애호가들까지 함께 매도당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보배드림


그는 "캠핑족이라고 말하고 다니기 부끄럽게, 저게 무엇 하는 짓인지..."라며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행태로 인해 캠핑족들이 '차박거지'라는 조롱을 받게 된다고 지적하며, "포항에 무개념 차박을 단속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한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A씨의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미안함이 없는 차박들", "주차장법 위반으로 신고해주세요", "진짜 대단들 하다", "뻔뻔함의 극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지난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주차 공간 부족, 소음, 쓰레기 투기 문제를 막기 위해 작년 9월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1차에는 30만원, 2차에는 4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