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현장 투입된 소방관이 '적법'하게 파손한 기물, 지난해에만 1억 3천만원 배상됐다

소방 손실보상액,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


재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의 적법한 활동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중앙일보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방 손실보상액이 2022년 4434만 원에서 2023년 1억 1485만 원, 지난해 1억 3379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방 손실보상액 대부분은 화재 진압 및 구조 등을 위해 부순 아파트 출입문과 도어락 수리비였고, 진압을 위해 강제로 깨부순 자동차 유리 수리비와 소방 장비의 농지 진입에 따른 복구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는 '손실보상'으로,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중 '손실보상액'은 각종 재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개정된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 소방청 및 전국 17개 시·도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통해 재난 상황, 소방관의 적법한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책임소재' 여부인데요. 청구인은 손실 발생 원인과 관련해 본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민간 화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청구인이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소방과 지자체에 보상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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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구속된 방화범을 대신해 소방당국이 지급한 현관문 수리비는 195만 원 상당이며 자살 시도자를 구조하기 위해 파손한 도어락 수리비로 27만 원을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대해 소방청은 방화나 화재처럼 본인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 추후 구상권 청구를 통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살 시도자가 파손된 도어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구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기각된다고 합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 활동에 따른 손실 보상을 소방서나 소방 공무원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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