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배후 논란, 신혜식 씨의 충격적 주장
한때 '친윤 유튜버'로 알려졌던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가 법원 폭동의 배후로 대통령실과 윤상현 의원을 지목하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신 씨는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그의 피의자 신분에는 변동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혜식 / Youtube '신의한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심사가 진행된 지난 1월 18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법원을 향한 폭동을 부추기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당시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주소 한 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 목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보수 유튜버 신혜식 씨도 같은 날 "저는 솔직히 지금의 법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얘네들 믿고 있다가 또 뒤통수 맞을 수 있거든요"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충격적인 배후 주장과 녹취록 공개
그러나 최근 신혜식 씨는 입장을 바꿔 법원 폭동의 실제 배후세력이 대통령실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신 씨는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직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집회 동원과 지지자 결집을 요청받았다며 관련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지난 1월 14일 통화 내용에서 신 씨는 "왔다 갔다 하라 그러고…아니면 나를 약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뭐 똘마니로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신 씨는 자신이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자 국민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서 폭동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배의철이라는 자가 '자기가 대통령 대변인이고, 대통령이 이 현장을 보고 있고' 뭐 이렇게 선동하고. 윤상현은 '애들은 다 석방되고, 훈방된다'고 하고"라며 구체적인 인물들의 발언을 지목했습니다.
이에 신혜식 씨는 국민권익위에 이 내용을 제보하고 공익제보자로서의 보호와 면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신 씨의 피의자 신분은 변함없으며, 공익 신고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신 씨의 주장에 대해 "여러가지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하며, 당시 대통령실의 민간인 동원 연루 의혹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