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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화나게 하는 '선거 문자'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선거 홍보 문자를 대처하는 방법이 소개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4·13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선거 홍보 문자 때문에 골치가 아플 지경이다.

 

홍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아 언짢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인사이트는 현행법이 어떻길래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다면 즉시 출처·사용 목적을 알려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1항이 있었다.

 

만약 선거 홍보 문자가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이라면 즉시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다.

 

또 출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 외에 각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선관위로 연락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런 법 조항이 있어도 단속할 인력과 장치가 부족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지킬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