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검증 착수
정부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부부가 월 745만원(연간 8940만 원)의 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 실제 빈곤층 노인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수급 대상자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뉴스1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10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온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국민연금연구원이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기존 방식의 오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향후 제도 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현황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는 월 54만8000원에 달합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 228만원(부부 월 364만8000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중장년층이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뉴스1
그러나 이러한 선정 기준액은 실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월 437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745만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8940만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