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공갈 사건 법원 판결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 중 한 명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1일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용모(40)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손흥민 / GettyimagesKorea
임 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보석 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일정한 조건 하에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제도인데, 법원은 용씨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흥민 협박 사건의 전말
이번 사건은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모(28)씨가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시작되었습니다.
양씨는 갈취한 금액을 사치품 구매 등에 모두 소비하여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후 연인이 된 용씨를 통해 추가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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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씨는 지난 3~5월 사이에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갈 시도는 스포츠 스타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용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반면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혐의는 부인하면서, 처음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재판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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