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인데... 미성년자에게 나이 속이고 교제 제안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에게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충주시 공무원 55세 A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날 검찰은 "A씨가 지난 2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총 9차례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범행 발각 과정과 추가 폭행 혐의
검찰은 그의 범행 발각 과정에 대해 "지난 3월 3일 범행 중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발각돼 도망치다가 붙잡히자 그의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응답했으며,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공무원'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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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이날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A씨는 지난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는 B양이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감과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충주시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후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즉각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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