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황금연휴' 된 추석, 하루 더 쉬면 열흘 쉬는데... '임시공휴일' 지정되나요?

추석 황금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과 찬반 의견


올해 추석 연휴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황금연휴'로 예정된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최대 10일까지 연휴가 확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연휴에 대해 내수 경제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내수 감소, 기업 생산성 저하 등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업계에 따르면 여행업계는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급증하는 국내외 여행 수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김포를 비롯한 전국 공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권은 이미 수개월 전에 매진되었으며, 항공사들은 제주 및 일본 노선 증편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국내 주요 관광지 호텔들은 '호캉스'를 계획하는 여행객들의 조기 예약으로 이미 90% 이상의 객실이 예약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과 기대효과


현재 10월 3일 개천절부터 시작되는 연휴는 대체공휴일(8일)과 한글날(9일)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에 10월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주말인 11일과 12일까지 포함해 총 10일간의 '최장 황금연휴'가 가능해집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10월 10일을 학교장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사례가 있으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버 달력 캡쳐네이버 달력 캡쳐


그러나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내수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해외여행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임시공휴일이 포함되었던 지난 1월에는 내국인 출국자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고, 지난해 10월에는 16.6% 증가한 바 있습니다.


기업 생산성 측면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설연휴와 임시공휴일이 겹쳤던 지난 1월의 조업일수는 20일로, 2000년 이후 1월 중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1월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최근 임시공휴일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수출·생산 감소와 휴식권의 사각지대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많은 학교에서 추석 연휴 직후 중간고사를 계획하고 있어, 임시공휴일 지정이 학사일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에도 근로자의 날(1일)과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날(5일), 대체공휴일(6일)을 연결하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정부는 결국 추가 공휴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