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바가지 요금과의 전쟁... 정부·지자체, 피서지 요금 폭리 '철퇴' 예고

피서지 숙박·음식·이용요금 전방위 점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계곡 등 전국 피서지에서 기승을 부리는 바가지 요금 근절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10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바가지 요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전국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점검과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번 점검에서는 외식·숙박 요금, 해수욕장 피서용품 이용요금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담합으로 요금을 부풀린 경우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섭니다.


일부 지자체는 'QR코드 기반 바가지 요금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관광객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동형 현장 대응반을 운영해 현장 즉시 조치와 안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휴가철 한시 운영이었던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도 올해는 11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일반 민원·언론 보도 등 다양한 경로로 접수되는 제보도 신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울릉도·속초 사례까지...'피서지 민낯' 드러나


최근 울릉도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계 삼겹살' 논란에 이어 2만 원 거리의 택시 요금이 5만 원을 넘게 나온 사례가 공개돼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속초 오징어 난전에서는 음식이 나온 지 10분도 안 돼 식사를 재촉하다가 결국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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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물가 모니터링 요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도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계곡 내 불법 평상 설치·무허가 영업 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바가지 요금이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히 대응하고, 생활 물가도 현장에서 꼼꼼히 살피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