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접근금지 조치에 불만 품고 방화한 20대
여동생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8분경 친동생인 20대 여성 B 씨와 함께 거주하던 광주시 쌍령동의 4층짜리 빌라 4층 주거지에서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재로 주거지 내부 약 20㎡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탔으며, 소방당국에 의해 약 30분 만인 오후 7시 4분경 완전히 진화되었습니다.
A 씨는 방화 후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다 발 부위에 경미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빌라의 다른 세대 주민 10명도 일시적으로 대피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과 방화 협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오빠가 집에 불을 지른다고 한다"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외출 중이던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임시조치를 취소하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후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지난 5일 B 씨와 생활비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폭력을 행사해 112 신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경찰 긴급 임시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긴급 임시조치가 끝났다고 생각해 집으로 왔다가 동생과 경찰을 통해 임시조치가 연장됐다는 얘기를 들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긴급 임시조치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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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시행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검찰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수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 허가를 얻어 긴급 임시조치에 이어 정식 임시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만 적용했으나, 앞으로 임시조치 위반 부분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