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서울 아파트 단지 산책하던 여성, 날아온 '유리병'에 맞아... "범인 못 잡아"

서울 한 아파트 단지서 '날벼락'... 산책하던 여성, 머리에 유리병 맞아 중상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이 알 수 없는 물체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이마가 찢어져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사고 현장에서는 빈 유리병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2주가 지났지만 범인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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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쯤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피해 여성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주저앉았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 가방과 휴대전화까지 흥건히 젖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250ml 용량의 빈 주스병 2개를 확보했으며, 모두 유리병이었습니다.


21층서 떨어뜨리면 '야구공 시속 100km' 충격


현장 주변에는 피해자를 맞힐 수 있는 위치로 아파트 건물 외에는 마땅한 고층 구조물이 없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100g 정도의 물체라도 21층 높이에서 떨어질 경우, 1층 사람에게는 시속 90~100km로 날아오는 야구공과 맞먹는 충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10년 넘게 일했는데, 밥솥에 맞을 뻔한 적도 있다"며 "매주 월요일마다 '물건을 던지지 말라'는 생활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유전자 감식 의뢰... "고의면 특수상해 적용"


캡처_2025_08_09_09_16_05_224.jpgMBC


경찰은 고의로 유리병을 던져 사람이 다쳤을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주민 탐문 수사에서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빈 유리병의 유전자 감식을 의뢰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사고 후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며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