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부남인 50대 남성이 결혼을 전제로 만난 26세 연하 여성에게 1천7백만 원을 썼으나 배신감을 느끼고 거액의 소송을 걸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전 여친에게 소송을 건 "B(31·여)씨는 A(57·남)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가 결혼할 것처럼 A씨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여 계약의 해제로 보더라도, 이미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B씨가 법원에서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위자료 50만 원만 지급하라는 것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1년 서울의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친해진 이후 자주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로 발전했지만 2년 후인 2013년에 헤어졌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난 B씨에게 컴퓨터, 에어컨, 정관장 홍삼, 화장품, 명품 가방, 유럽여행 경비 등 총 1천7백만 원을 사용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지인 C씨와 함께 '나이 먹고 가정 있는 사람이 딸 또래 여자를 만나면 좋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며 고소했고 B와C씨는 협박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B씨를 상대로 협박에 따른 위자료 1천만 원과 혼인을 조건으로 준 1천7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결혼을 하자고 속였고 이로 인해 관계가 파탄났다. B씨에게 준 돈은 결혼을 조건으로 한 증여이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