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0일(월)

불륜 저지르면 '간통 여부 상관없이' 배상 책임있다

 

간통을 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교제한 내연녀는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은 부인 A씨가 "남편 C씨와 내연녀 B씨의 지속적 만남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는 A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부인 A씨는 지난 94년 남편 C씨와 결혼해 두 아이를 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차이 등으로 사이가 멀어지자 남편 C씨는 내연녀 B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던 중 2012년 내연녀 B씨는 C씨의 아내인 A씨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A씨 남편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전송했고, "당신의 남편과 잠자리를 가질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까지 보냈다.  

 

 

이 일을 계기로 부인인 A씨는 남편 C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 남편에게 "앞으로 B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았다.  

 

하지만 남편의 불륜은 계속됐고 심지어 남편은 내연녀와 시간을 보내며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참다못한 A씨는 결국 2014년 1월 B씨를 상대로 "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천만 원을 배상하라"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 1심에서 A씨는 "제출된 증거만으론 B씨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를 당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다.

 

재판부는 "제3자가 한쪽 배우자와 부정을 저지른 것은 불법"이라며 "이때의 부정행위는 실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