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상받고도... 운전자에 177차례 연락한 60대의 최후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177차례 연락한 60대 여성,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교통사고 이후 보험금을 수령했음에도 사고 운전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한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고 신고,스토킹범 오해,여학생 사과 없음,전화 도움 요청,남성 8명 포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또한 A 씨에게 16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약 한 달여 동안 휴대전화와 집 전화를 이용해 교통사고로 알게 된 50대 여성 B 씨에게 177차례나 연락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표시를 남기거나 욕설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시작된 스토킹 행위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0월경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B 씨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금액에 불만을 품고 보험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단횡단,비접촉 사고,보행자 합의금,보배드림 무단횡단,혼자 넘어진 여성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과정에서 A 씨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B 씨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4일부터 'B 씨가 자신의 무단횡단을 기다렸다가 차량으로 충격했다'는 생각을 하며 B 씨에게 만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보험회사랑 얘기하고 연락하지 말라'며 만남을 거부하자, A 씨는 지속적인 연락을 통한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와 변호인은 "A 씨가 B 씨의 차량 충격으로 골절상을 입었는데, B 씨는 사고 발생을 A 씨 탓으로 돌리면서 연락을 회피했고, 이에 A 씨가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연락기간과 횟수, 심한 욕설과 인신 공격적 내용이 다수 포함된 구체적 행위 태양을 비롯한 언동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 피해자 권리행사로써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차에 치여 상해를 입은 건 사실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의 교통사고 처리 요구에 대한 반응, 초범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