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잔디 훼손 민원 논란, 소방 활동 중 재산 피해 배상 문제 부각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가 잔디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어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난 7월 전라남도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잔디 훼손을 이유로 소방서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제보 글이 확산되었습니다.
보배드림
제보 내용에 따르면, 응급환자가 아파트 잔디밭에 있었고, 이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가 잔디밭에 일부 진입했습니다.
환자 이송 후 잔디밭에 남은 타이어 자국이 문제가 되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을 위한 공지글로 추정되는 사진에는 "이번 건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잘 마무리했다"는 안내와 함께 "출동이나 환자 이송 시 민원 발생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신경 써주고 주변 상황을 봐가며 구급활동 하라"는 당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재산 피해 배상 문제, 소방관들의 부담으로
이번 사건은 생명을 구하는 긴급 상황에서도 재산상 피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재산 피해 배상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광주소방본부는 화재 현장에서 주민 대피를 위해 강제로 개방해 파손된 6세대 현관문 수리비 508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또한 소방 용수로 인한 천장 누수 피해를 입은 1세대에게 608만 4,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7세대에 1115만 4,000원을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배드림
일반적으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재산상 손실은 화재 발생 주택 소유자의 화재보험에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광주 사례의 경우, 화재 발생 세대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배상이 불가능해지자 소방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이 역시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 행위로 인한 손실만 보전되는데, 광주 사례는 소방이 전액 부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3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소방 활동 중 발생한 피해는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소극적 소방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