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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판으로 4살 원생 때린 어린이집 교사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은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4세 아동을 식판으로 때려 멍들게 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4세 아동을 식판으로 때린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자신이 돌보던 A군의 이마를 식판으로 때려 멍들게한 혐의로 기소된 지모 (2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급식지도를 하다가 A군이 싫어하는 반찬을 남기고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해당 식판으로 아동의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지 씨는 "A군이 장난을 치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것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4살 9개월이었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한 지 씨의 노력이 없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지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로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며 벌금 3백만 원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