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고용노동부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5일 고용노동부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들에게 1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지원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빈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5세부터 34세까지의 구직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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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직접 지원 확대로 근속률 향상 기대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유형Ⅱ'를 신설하여 취업 청년들에게도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 인센티브는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시점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들의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총 지원금액 480만원은 변함없지만, 근속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시점에 각각 12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는데요. 이러한 제도 변경은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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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3,282명의 신규 취업 청년들에게 7월부터 인센티브가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만 유형Ⅱ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1만 7,334명에 달해, 앞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청년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근속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신속하게 취업하고 근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중소기업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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