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4일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하라"고 언급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접촉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는 채널A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형사상·민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교도관을 통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계획이 알려지자 강한 반발을 표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111조에 따라 구치소 내에서는 검사 지휘 아래 교도관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형 집행법상 7가지 조건에 해당 안 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 엄격히 제한돼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해당 7가지 사유 가운데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수용자의 자살 시도, 타인에 대한 위해 행위, 도주 기도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험이 있어야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해서 강제력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일 오전, 두 차례의 소환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무산됐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은 채 런닝셔츠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치권에서는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인물이 보인 태도치고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정청래 "그대로 데리고 나와야... 법 집행 의지 보여야"
이에 대해 정청래 대표는 2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본인이 옷을 벗고 민망하게 저항한다고 해도, 담요나 커튼 등으로 둘둘 말아서라도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게 바로 법 집행의 의지"라며 "자꾸 물러서면 더 저열한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다. 법대로 단호하게 집행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새로 선임한 김홍일·배보윤 변호인단과의 접촉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의사가 완강한 이상 강제 집행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로, 그 안에 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특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불출석 상태에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론전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