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부부, 아동 무단 출국으로 법적 분쟁 발생
국제결혼을 한 남성이 미국인 아내가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갔다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국인 남편과 미국인 아내 사이에 발생한 아동 무단 출국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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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A씨는 영어학원에서 만난 미국인 강사와 결혼했으나, 아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된장찌개나 김치와 같은 한국 음식을 거부하고 아침에는 피자, 점심에는 햄버거, 저녁에는 파스타만 고집했다고 합니다.
또한 아내는 "주말만이라도 미국에 있고 싶다. 북적거리지 않는 넓은 공간에 혼자 있고 싶다"라는 바람을 자주 표현했다고 A씨는 전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의 문화적 갈등과 법적 대응 방안
상황이 심각해진 것은 아내가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려가 미국으로 출국한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아이들의 하원 시간이 지났음에도 귀가하지 않자 유치원에 문의했고, 그제서야 아내가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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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내의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였으며, 한미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들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나희 변호사는 법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부부의 마지막 공동 생활지가 한국이고 A씨가 계속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부모의 아동탈취가 징역형이 가능한 연방범죄로 취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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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활용한 아동 반환 절차
이러한 국제적 아동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활용이 제시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동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미국 정부가 아이를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A씨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로는 한국에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고, 법무부에 아동반환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아이들을 불법적으로 데려갔다는 객관적 증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