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에게 폭력 행사한 3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요구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박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12일 오후 8시께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이던 아내 B씨(3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요구가 많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반복되는 가정폭력, 흉기까지 사용해 위협
A씨의 폭력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3일에는 강원 원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리고 밀친 후 흉기로 벽지를 찢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2일에도 원주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며 폭행했습니다.
또한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흉기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현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피해자가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부행위 태양을 제외한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