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동생 살해한 누나에게 징역 12년 선고
장애를 가진 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다 결국 살인에 이른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달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자택에서 하반신 장애가 있는 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동생에게 폭행을 당한 후 B씨가 다시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으려 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남매는 2017년 B씨가 전기공사 중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이후부터 함께 생활해왔으며, 생계는 주로 B씨의 장애연금에 의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지만 정상 참작 여지 있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장애연금으로 생활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전날 폭행당한 뒤 언제 또다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이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록 살인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해도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