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선임병에게 당한 가혹행위로 조현병(정신분열증)이 나타나 전역 후 자살한 예비역에게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조현병으로 전역 후 자살한 A씨의 아버지가 "장애보상금 지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대 당시 장병신체검사 결과 A씨는 정신분열증 증상이 없었다"며 "군 복무 중 부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욕설, 따돌림 등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사망한 후 여러 차례 부대에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부대는 부인해왔다"며 "부대 측 관리소홀로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전역 후 자살에 이르게 된 A씨에게 장애 보상금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05년 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A씨는 선임병들에게 구타, 욕설 등 가혹행위를 당해 조현병 증상을 보였고 이듬해 약 두 달간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난 2007년 A씨는 전역했지만 증상은 계속됐다.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전역 3개월 후 집 부근에서 투신자살했다.
이에 A씨의 아버지는 2014년 조현병과 관련해 군에 '장애보상금 지급하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군은 "전역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장애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거부했다.
A씨의 아버지는 "장애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은 권리 남용이며 보상급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수경 기자 soo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