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현금 환불 요구 증가, 소상공인들 골머리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소개된 사례들을 보면, 서울 은평구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 50대 A씨는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전화가 꾸준히 오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고객이 전화로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4만 원 이상 배달 주문을 했는데, 아이가 음식을 먹자마자 토했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응했다"는 자영업자와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고객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했다. 이물질 증거 사진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식약처에 신고하겠다는 압박에 결국 입금했다"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잇달아 게시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접 거래를 통한 현금화가 아니더라도 소비쿠폰 환불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소비쿠폰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환불받는 방식은 명백한 제재 대상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을 반환해야 하며,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역시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물 거래 없이 소비쿠폰만을 거래·환전하는 행위는 정책 취지를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