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학대 사건, 간호사 3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대학병원 간호사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29일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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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피의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이던 환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특히 A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라는 충격적인 문구와 함께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피해 환아의 아버지가 해당 게시물을 발견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더 심각한 학대 정황 확인, 병원 측 징계 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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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 외에도 다른 간호사 2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당초 5명의 간호사가 수사 대상이었으나, 최종적으로 3명에게만 혐의가 적용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SNS 게시물보다 더 심한 수위의 범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구체적인 학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특례법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4월 주범으로 지목된 A씨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2명의 간호사들에 대해서는 강제휴직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