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제주서 공기총 들고 "돈 내놔" 살해 위협한 50대... 총기 허가도 안 받았다

제주 목장서 금전 문제로 50대 남성, 공기총 들고 피해자 추격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제주에서 금전 문제로 격분한 50대 남성이 공기총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총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또다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말다툼 남편,부부싸움 살인,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망치 둔기,로또 당첨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A 씨(50대·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한 목장 내 사무실에서 50대 B 씨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가 사무실 밖으로 도망가자, A 씨는 자신이 소유한 공기총을 들고 피해자를 추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전 분쟁이 폭력 사태로 번진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신속한 신고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신속 대응으로 추가 피해 방지... 불법 공기총 압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7일 오후 6시 56분쯤 해당 목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인근 수풀에 버려진 공기총과 납탄 등을 압수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이 공기총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총기로 확인됐는데요, 비살상용이지만 급소에 맞을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1년간 부동산 매매 대금인 5억여 원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기총은 목장에서 들개를 쫓아내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