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의정부 노인센터서 살해 당한 50대 여성, 스토킹 피해 '3차례'나 신고했었다

스토킹 피해자, 3차례 신고에도 결국 살해당해


경기 의정부시 노인보호센터에서 지난 26일 흉기에 찔려 살해된 50대 여성이 올해만 3번이나 스토킹 관련 범죄로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남성 A씨의 시신이 등산객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A씨는 전날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피의자로,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B씨는 전날인 26일 오후 5시15분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흉기에 찔린 채 동료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 중이었는데요. A씨는 이달 중순 B씨에게 접근했다가 스토킹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부터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으며, B씨는 총 3회에 걸쳐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신고는 지난 3월 14일로, 당시 A씨는 의정부시에서 B씨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번째 신고는 5월 25일에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로 인해 스토킹 경고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이달 20일 B씨의 집을 찾아갔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을 했으나, 긴급응급조치만 사후 승인되고 잠정조치는 검사에 의해 기각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1~4호의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해 조처할 수 있는데요. 잠정조치는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까다로워 더 위중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적용됩니다.


B씨는 스마트워치를 지니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숨진 당일에는 이 기기로 접수된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