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휴대전화 수거에 격분한 학부모, 교사에게 폭력행사 유죄 판결
자녀의 휴대전화가 수거되었다는 이유로 학교를 방문해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휴대전화를 던진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제5-2형사항소부(이종록 박신영 김행순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3년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2TV '파랑새의 집'
A씨는 2022년 9월, 딸 B 양이 재학 중인 경기도 소재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C씨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B양이 학교 교칙을 위반하여 수업 시작 전 개통되지 않은 휴대전화(공기계)를 제출했다가 C씨에게 압수당한 것이었습니다.
B양은 친구의 휴대전화를 빌려 이 사실을 어머니인 A씨에게 알렸고, 이에 격분한 A씨가 학교를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다행히 C씨는 A씨가 던진 휴대전화에 맞지 않아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칙을 어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보다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으며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2TV '파랑새의 집'
또한 "피고인이 충동적·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벌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