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술취한 흰색 SUV 운전자,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음주운전' 적발됐다

만취 상태로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차 세운 40대 남성


지난 24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경찰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한 주차한 40대 남성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결국 음주운전자로 붙잡히게 된 것인데요.


CCTV 영상에 따르면, 지난 5월 26일 오후 7시 15분 한 흰색 SUV가 경찰 지구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비어있는 주차 공간에 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여 옷매무새를 정리했습니다.


image.png음주운전 현장 이탈 저지하는 유성지구대 관계자들 /대전경찰청



이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경찰관이 즉시 운전자에게 방문 목적을 물었지만, 운전자는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올 것을 요청했으나, 운전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느껴진 경찰관이 동료와 함께 차량으로 접근하자, 운전자는 급하게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속도를 내기 전에 경찰이 잠기지 않은 차문을 열고 운전자를 제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 훨씬 넘어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40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대전 봉명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약 800미터 떨어진 유성지구대 주차장까지 차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구대 주차장을 일반 주차장으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황당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