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항소심, 검찰 "징역 4년" 재구형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 소속)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의조는 재판 과정에서 울먹이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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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검찰은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상통화 중 녹화 행위에 관해 재판부의 재고를 요청했으며, 1심에서 '기습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양형이 아니다.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치유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 황의조 측 "선수 생활 마무리 못할 수도"
피해자 변호사는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집행유예 판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저는 합의 같은 거 없다는 게 피해자가 전한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여서 이번 판결이 향후 피고인의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다"며 "과거 국제 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한 영광스러운 기억도 자기 잘못으로 무뎌진 데 대해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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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재판에 출석한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 손을 모으고 바닥을 쳐다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후진술에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울먹이며 "제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 인정, 9월 4일 선고 예정
황의조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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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1심은 지난 2월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
다만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FIFA(국제축구연맹)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가대항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모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