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말려 죽이는 법 안다"... 교사 위협한 화성시 공무원 "파면하라" 시민 요청 쇄도

교사 폭언 화성시 공무원에 대한 파면 요구 쇄도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이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라는 폭언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24일 화성시청 시민소통광장 페이지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게시물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의 제목을 살펴보면 "갑질 공무원 겨우 직위해제? 신상공개하고 파면해달라", "여기가 교사 말려 죽인다는 화성시냐", "어떻게 말려죽이나요", "화성시는 갑질이 일상인가, 시장은 뭐하냐" 등 화성시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지난 3일 오전,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초등학교 교사 B씨가 조퇴하는 자신의 자녀를 혼자 정문까지 내려오게 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A씨는 학교를 찾아가 B씨에게 수첩과 펜 등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도 공무원이라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라는 심각한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담긴 녹음파일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화성시 민원게시판에는 A씨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이트화성시 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화성시에 따르면 현재 A씨는 지난 18일 직위해제 조치됐습니다.  A씨가 받은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로, 파면이나 해임과는 달리 징계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입니다.


시민들은 직위해제보다 더 강력한 파면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파면은 일정 기간 공직에 다시 임용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연금 일부나 전부를 받지 못하게 되는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