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수사 속도 미쳤다"... 내란특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자택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관련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의혹 수사를 진행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24일 오전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전 총리의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요.


인사이트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되고 수사가 본격화되자,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연락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폐기 혐의 수사 진행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승인했고, 결국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이전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고, 문서에 부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진술에 모순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이트뉴스1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관련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의 공범으로 명시했습니다.


국회 증언 진실성 의혹도 조사


또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 증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월 6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 2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문서 조작과 폐기 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한 전 총리로까지 확대되면서, 12·3 사태의 전모가 더욱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